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함을 원칙으로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남경에너지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총 22개사, `20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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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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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5.0 | 6.0 | 7.0 | 8.0 | 9.0 | 10.0 |
공급의무량(천REC) | 21,999 | 26,966 | - | - | - | - |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신청대상 : ’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신청기한 : 사용전검사 완료 후 1개월이내 신청
기한 초과시 공급인증서는 설비확인서 접수일부터 발급(‘14년 6월 25일 이후 적용) 신청접수는 ‘14년 1월 이후 온라인으로만 접수 (RPS 종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설비확인 신청 후 처리기한 : 설비확인 신청서 접수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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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미만 |
1.0 | 100kW부터 | ||
0.7 | 3,000kW초과부터 | ||
0.7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이하 | |
1.0 | 3,000kW초과부터 | ||
1.5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5.0 |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 |
4.0 |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
기타 신·재생 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 |
0.5 | 매립지가스, 목재팰릿, 목재칩 | ||
1.0 |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1.5 |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혼소설비, 수열 | ||
2.0 | 연료전지, 조류, 미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 ||
1.0~2.5 | 조력(방조제 無), 지열 | 고정형/변동형 | |
2.0 | 해상풍력 | 연계거리 5km이하 | |
2.5 |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 ||
3.0 |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 ||
3.5 | 연계거리 15km초과 | ||
4.5 | ESS(풍력연계) | 18년부터 20년 6월30일까지 | |
4.0 | 2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세부사항은 산업부 고시 제2020-4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별표2 및 센터 공고 제2020-7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1 참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MWh 단위를 기준으로 발급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공급의무자는 공급의무량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음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RPS 종합지원시스템 rps.kemco.or.kr)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발급기한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